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가액에 따른 취득세와 부가 세목
값 입력
바로 계산생애최초 감면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알아두세요
표준세율은 1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8% 또는 12% 중과가 적용될 수 있는데, 중과 요건과 세율은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취득 시점 기준을 확인하고 골라 주세요.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이 85㎡ 를 넘을 때만 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이나 일시적 2주택 특례 같은 감면 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해당한다면 실제 세액은 더 적습니다.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는 1천분의 10, 9억 원 초과는 1천분의 30을 적용합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 사이로 이어지는 계산식을 씁니다.
- 지방세법 제13조의2
-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과 요건과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취득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주택 유상거래의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취득세 과세표준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이 농어촌특별세입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제20조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주택을 유상으로 살 때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이고 그 사이는 가격에 따라 1%에서 3%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절반의 20%)가 붙고, 전용면적이 85㎡ 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5억 원 84㎡ 주택이면 합계 1.1%인 550만 원입니다.
6억에서 9억 사이는 왜 세율이 어정쩡한가요?
구간이 끊기면 6억 원과 6억 1원의 세금이 크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은 이 구간에 (취득가액 ÷ 1억 × 2/3 − 3) ÷ 100 이라는 계산식을 두어 1%에서 3%로 매끄럽게 이어지게 했습니다. 7억 5천만 원이면 정확히 2%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붙나요?
전용면적 85㎡ 를 넘을 때만 붙습니다. 85㎡ 이하 주택은 면제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같은 가격이라도 면적에 따라 0.2%만큼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늦으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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