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으로 보는 주택 재산세와 부가 세목
값 입력
바로 계산지역자원시설세와 세부담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알아두세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통 시세보다 낮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해마다 고시되고 1주택자에게는 더 낮은 특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올해 기준을 넣어 주세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따로 쓰므로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고, 실제 고지서 금액은 그만큼 더 나옵니다.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인상 한도)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 주택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1천분의 1, 1억 5천만 원 이하 6만 원 +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3억 원 이하 19만 5천 원 +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 원 초과 57만 원 + 초과금액의 1천분의 4입니다.
- 지방세법 제110조
- 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1주택자 특례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12조
- 도시지역에 있는 부동산에는 재산세에 더해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를 도시지역분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3호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이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실제 고지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 지방세법 제115조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합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시세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통 시세보다 낮습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얼마인가요?
해마다 고시되고 1주택자에게는 더 낮은 특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책에 따라 바뀌는 값이라 이 계산기는 고정하지 않고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안내에서 올해 비율을 확인하세요.
고지서 금액이 계산기보다 큰데요?
재산세 고지서에는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담깁니다. 이 계산기는 앞의 셋까지만 계산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따로 쓰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세부담상한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동명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재산세는 지분만큼 나누어 각자에게 부과되는데, 세율이 누진이라 나누면 낮은 구간이 적용되어 합계가 줄어듭니다. 공시가격 4억 원 주택을 단독으로 가지면 본세가 42만 원이지만, 절반씩 나누면 각 15만 원씩 합계 30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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