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서로 환산
값 입력
바로 계산부가세 (10%)
100,000원
공급가액1,000,000 원
부가세100,000 원
합계금액1,100,000 원
일반과세자 10% 기준이며 원 단위 절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알아두세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 10%를 기준으로 합니다. 면세·영세율 대상 거래,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실무에서 쓰는 원 단위 절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기초생활필수품, 의료·교육 용역 등은 면세 대상이라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4조
- 수출하는 재화 등에는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이 계산기와 결과가 다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어떻게 빼나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눕니다. 110만 원이면 110만 ÷ 1.1 = 100만 원이 공급가액이고, 나머지 10만 원이 부가세입니다. 합계금액에 0.9를 곱하는 것은 틀린 계산입니다.
부가세는 언제나 10%인가요?
일반과세자의 재화·용역 공급은 10%입니다. 다만 면세 대상(기초 생필품, 의료·교육 용역 등)은 부가세가 붙지 않고, 수출 등 영세율 대상은 0%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따로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 금액에 원 단위가 맞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원 단위를 절사하거나 반올림하는 관행이 있어 1원 단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절사 없이 계산한 뒤 표시할 때만 반올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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