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으로 보는 연간 자동차세
값 입력
바로 계산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연납 공제는 해마다 달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알아두세요
배기량 기준이라 차값이나 연식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일부터 지난 햇수이며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경감되어 12년째에 50%로 멈춥니다.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며,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종류와 적재량으로 세액이 정해져 결과가 다릅니다.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는 별도의 정액 세액이 적용되므로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연납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각 기분세액을 A/2 − (A/2 × 5/100)(n−2) 로 계산합니다. A는 연세액, n은 차령이며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이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납부 시기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조정되므로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차값으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배기량으로 정해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 2,000cc 수입차와 국산차의 자동차세가 같은 이유입니다.
차가 오래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경감되어 12년째에 50%로 멈춥니다. 1,998cc 차량이면 신차 때 자동차세 399,600원이던 것이 12년차에는 199,800원이 됩니다.
왜 고지서 금액이 더 큰가요?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1,998cc 신차라면 자동차세 399,600원에 교육세 119,880원을 더해 519,480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총액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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