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근속기간으로 보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
값 입력
바로 계산출근율 80% 이상을 전제로 한 값입니다.
계산 방법
알아두세요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사가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도 인정되지만,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받은 최대 11일은 1년이 되는 시점의 15일과 별개이며,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출근율 80% 미만인 해에는 개근한 달 수만큼만 발생합니다.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
- 사용자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은 경우,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보전해야 합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되면 연차가 몇 일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마다 받은 최대 11일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11일까지만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연차는 언제부터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시점부터입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붙어서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이 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이며,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한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데 괜찮나요?
노무관리 편의를 위한 회계연도 기준 운영은 인정됩니다. 다만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다면 그 차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연차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입사 다음 회계연도에 가장 크게 차이가 납니다. 7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이 아니라 근무기간에 비례한 7.5일 정도만 받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을 온전히 받습니다. 이 차이는 퇴직 시 정산 대상이므로, 계산기의 "입사일 기준 환산"과 비교해 두세요.
비례 계산에서 나온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에 정해진 규칙이 없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합니다. 올림, 버림, 0.5일 단위 반올림 중 어느 쪽도 가능하지만, 버림으로 운영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지면 퇴직 시 그만큼 보전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올림과 버림 값을 함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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