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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각의 차이와 시간 더하기·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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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무 시간
8시간 30분
전체 시간9시간 30분
휴게 시간60 분
실 근무 분510 분
십진 시간8.5 시간
자정 넘김같은 날

십진 시간은 급여 계산처럼 시간을 소수로 다룰 때 씁니다.

계산 방법

차이 = 종료 − 시작 − 휴게
종료가 시작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봅니다

알아두세요

종료 시각이 시작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어 다음 날까지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야간 근무처럼 날짜가 바뀌는 경우에 맞는 처리입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하며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 근무처럼 자정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종료 시각이 시작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어 다음 날까지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22시 출근에 06시 퇴근이면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휴게 시간은 얼마나 빼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급여 계산에서 빠집니다.

십진 시간은 무엇인가요?

8시간 30분을 8.5시간처럼 소수로 나타낸 값입니다. 시급을 곱해 급여를 계산할 때 30분을 0.5로 바꿔야 하므로 함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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