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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기

거래금액 구간별 중개보수 상한과 실제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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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상한 (한쪽)
2,200,000
거래금액500,000,000 원
적용 상한요율0.4%
법정 상한 보수2,000,000 원
부가세 10%200,000 원
한쪽이 내는 금액2,200,000 원
거래 전체(양쪽 합)4,400,000 원

법이 정한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협의로 정합니다. 시·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구간에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위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차임 × 70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알아두세요

표시되는 금액은 법이 정한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그 범위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상한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협의 요율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하므로 거래 전체로는 이 금액의 두 배가 오갑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해 거래금액을 정하고,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낮은 상한이 적용되고, 요건을 못 갖추면 주택 외와 같이 0.9% 이내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그 범위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주택 매매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임대차는 0.3~0.6%이며 5천만 원 미만처럼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 상한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 전에 요율을 협의하세요.

중개보수를 양쪽이 다 내나요?

그렇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5억 원 매매라면 한쪽이 200만 원, 거래 전체로는 400만 원이 오갑니다. 계산기에서 두 금액을 함께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합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면 2천만 + 8천만 = 1억 원입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100배가 아니라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오피스텔도 주택 요율인가요?

아닙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만 매매·교환 0.5%, 임대차 0.4%가 적용됩니다(시행규칙 별표2).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토지·상가와 같이 0.9% 이내입니다.

부가세를 더 내라고 하는데 맞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르므로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계산기에서 부가세를 별도/없음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요율이 다른가요?

주택의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구간표를 씁니다. 계약 전에 해당 시·도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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