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 계산기
선수금과 유예(잔가)를 반영한 월 납입액
값 입력
바로 계산취득세·등록비·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
알아두세요
유예 할부(잔가 유예)는 차값의 일부를 만기에 한 번에 갚기로 미루는 방식입니다. 월 납입액은 낮아지지만 미룬 금액에도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총 이자는 늘어납니다. 만기에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재할부나 반납으로 이어지므로, 월 납입액만 비교하지 말고 총 상환액을 함께 보세요. 취득세·등록비·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법적 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 할부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요율과 총 할부대금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월 납입액만 안내받았다면 실제 연간요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등 재화를 이미 인도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할부금을 미리 갚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할부수수료는 공제됩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예 할부(잔가 유예)는 정말 유리한가요?
월 납입액은 확실히 낮아지지만 총 이자는 늘어납니다. 미룬 금액에도 할부 기간 내내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3,500만 원 차를 36개월 할부할 때 잔가 30%를 유예하면 월 납입액은 크게 줄지만 총 이자는 오히려 늘고, 만기에 1,050만 원을 한 번에 갚아야 합니다.
광고에 나온 이자율과 실제 부담이 다른 이유는?
표시 이율 외에 취급 수수료나 부대비용이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부거래법 제6조는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요율과 총 할부대금을 계약서에 적도록 하고 있으므로, 월 납입액만 안내받았다면 실제 연간요율을 요구하세요.
할부금을 미리 갚으면 이자를 아낄 수 있나요?
할부거래법 제14조에 따라 기한 전 상환이 가능하고,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할부수수료는 공제됩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별도로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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