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값 입력
바로 계산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감면·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알아두세요
양도소득세는 조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가장 흔한 경우, 곧 개인이 부동산 하나를 팔 때를 다룹니다.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12억 원까지 비과세이고, 12억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과세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까지 채워야 하므로 해당 여부를 골라 주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 이상 살았으면 보유와 거주에 각각 연 4%씩 붙어 최대 80%까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연 2%씩 최대 30%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유예 여부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값을 고정하지 않고 직접 고르게 했습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일시적 2주택 특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이월과세, 부담부증여, 감면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금액이 크면 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이 있어 실제 신고 전에 맞춰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표1은 보유기간에 따라 100분의 6부터 100분의 30까지, 표2(1세대 1주택)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따라 합계 100분의 80까지 공제합니다.
-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자산 종류별로 해마다 250만 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100분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그 밖의 자산은 1년 미만 100분의 50, 2년 미만 100분의 40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1세대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합니다. 중과 적용은 정책에 따라 유예되기도 하므로 양도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세액으로 합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3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세율의 100분의 10입니다.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 국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1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고, 세액을 받을 때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지되는 세액은 10원 단위로 떨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105조
-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인데 왜 세금이 나오나요?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세금이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2억까지는 비과세이고, 양도차익 전체가 아니라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만큼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억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의 40%만 과세됩니다.
보유만 하고 살지 않았는데 비과세가 되나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계산기에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고르면 그에 맞게 판정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과 표2는 무엇이 다른가요?
표1은 일반 부동산으로 보유 3년부터 해마다 2%씩, 15년에 최대 30%입니다. 표2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유에 해마다 4%(최대 40%), 거주에 해마다 4%(최대 40%)가 따로 붙어 합계 최대 80%입니다. 표2를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2년만 살아도 거주분 8%가 붙고, 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표1로 내려갑니다.
다주택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중과 적용 여부는 정책에 따라 바뀝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예 기간, 적용 대상이 모두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는 값을 고정하지 않고 직접 고르게 했습니다. 양도 시점의 기준을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한 뒤 골라 주세요. 중과가 적용되면 기본세율에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필요경비에는 무엇을 넣나요?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그리고 자본적지출(발코니 확장, 새시 교체, 난방 교체처럼 집의 가치를 올리는 공사)을 넣습니다.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같은 수익적지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같은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공사 서류는 팔 때까지 보관하세요.
왜 세금이 10원 단위로 나오나요?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국세를 받을 때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도 1원 미만은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고지되는 세액은 10원 단위로 떨어집니다.
계산 결과가 홈택스와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일시적 2주택 특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이월과세, 부담부증여, 각종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도 팔았다면 양도소득을 합쳐 계산해야 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도 한 번만 받습니다. 금액이 크면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으로 맞춰보고 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3월에 팔았다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늦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비과세인 경우에도 신고해 두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다른 계산도 필요하다면
중개수수료 계산기
거래금액 구간별 중개보수 상한과 실제 부담액
계산하기 부동산LTV·DSR 대출 한도 계산기
담보가치와 소득으로 보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하기 부동산갭투자 계산기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로 보는 실투자금
계산하기 부동산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가액에 따른 취득세와 부가 세목
계산하기 부동산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으로 보는 주택 재산세와 부가 세목
계산하기 부동산전세대출 계산기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와 월 이자 부담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