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를 통상임금으로 환산
값 입력
바로 계산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으로 정했다면 그쪽을 따릅니다.
계산 방법
알아두세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변동상여는 빠집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이유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해 평균 주 수(365÷7÷12)를 곱했기 때문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쪽이 우선일 수 있으니 규정을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사용자는 연차휴가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연차에 대한 보상이 미사용 연차수당이며, 행정해석과 판례는 통상임금 기준을 원칙으로 봅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
-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진한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도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쪽으로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행정해석과 판례상 통상임금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왜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고, 한 달 평균 주 수인 365÷7÷12(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 되어 실무에서 209시간으로 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이 값도 달라집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았는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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