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와 월세를 전환율로 서로 환산
값 입력
바로 계산전환율 상한을 넘지 않는지 계약 시점 기준금리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알아두세요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됩니다. 계약이 끝나고 새로 체결하거나 재계약하며 임대료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과 행정기관의 해석이므로, 상한만 믿고 협상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니 계약 시점의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를 확인해 전환율을 넣으세요.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곱하는 비율은 다음 두 가지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연 1할(10%)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 연 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 시행령 제5조
- 상가는 연 12%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이 상한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끝나고 새로 체결하거나 재계약하며 임대료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과 행정기관의 해석입니다.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 + 월세로 바꾸면 월세가 얼마인가요?
전환 대상 금액 2억 원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전환율 5.5%라면 2억 × 0.055 ÷ 12 = 약 91만 7천 원입니다. 전환율이 6%면 100만 원, 5%면 약 83만 3천 원으로 달라집니다.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보증금에 "월세 × 12 ÷ 전환율"을 더합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전환율 5.5%라면 2천만 + (960만 ÷ 0.055) = 약 1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전환율을 낮게 잡을수록 환산 전세금이 커지므로, 비교할 때는 같은 전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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