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예금 계산기
만기 수령액과 이자소득세를 뺀 실수령액
값 입력
바로 계산단리·복리 방식과 과세 방식은 상품 약관과 가입 자격을 따릅니다.
계산 방법
알아두세요
적금은 매달 넣는 돈이 예치되는 기간이 서로 달라, 표시 이율이 같아도 실제로 받는 이자는 예금의 절반 정도입니다. 연 3.5% 적금에 매달 50만 원씩 1년을 넣으면 이자는 원금의 약 1.9% 수준입니다. 은행이 광고하는 "연 O%"는 세전 표시 이율이므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여기서 세금을 뺀 값입니다. 과세 방식은 상품이 아니라 가입자의 자격과 계좌 종류로 정해지며, 세금우대와 비과세종합저축은 금액 한도가 따로 있어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한도를 따지지 않고 고른 세율을 전액에 적용하므로, 한도를 넘는 금액이라면 나누어 계산하세요. 목록에 없는 세율은 기타를 골라 직접 넣으면 됩니다.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이므로, 일반과세 이자소득세는 합계 15.4%가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예탁금은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농어촌특별세만 1.4% 부과됩니다. 적용 한도와 일몰 시한이 여러 차례 조정돼 왔으므로 가입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좌 전체 순소득 중 일정액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합니다. 상품 하나가 아니라 계좌 전체 손익을 합산해 따집니다.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어 실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32조
-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한도까지 보호합니다. 한도 금액은 개정 이력이 있으므로 예금보험공사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 3.5% 적금인데 왜 이자가 3.5%가 안 되나요?
적금은 매달 넣는 돈의 예치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 돈은 12개월, 마지막 달 돈은 1개월만 예치됩니다. 그래서 1년 만기 적금의 실제 이자는 원금 대비 대략 표시 이율의 절반 수준이 되고,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더 뺍니다.
이자소득세 15.4%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른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 1.4%를 더한 값입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고 지급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1년 만기에서는 수천 원 수준이고, 기간이 길고 이율이 높을수록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정기적금은 단리로 계산하므로 상품 약관에서 이자 지급 방식을 확인하세요.
과세 방식은 어떻게 고르나요?
상품이 아니라 가입자의 자격과 계좌 종류로 정해집니다. 일반과세 15.4%가 기본이고,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예탁금은 세금우대로 농어촌특별세 1.4%만, 만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은 0%,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순소득에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목록에 없는 세율은 기타를 골라 직접 넣으면 됩니다.
세금우대와 비과세는 금액 제한이 없나요?
있습니다. 조합원 예탁금과 비과세종합저축 모두 1인당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도를 넘는 금액에서 나온 이자는 일반과세 15.4%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도를 따지지 않고 고른 세율을 전액에 적용하므로, 한도를 넘는 금액이라면 한도 안쪽과 바깥쪽을 나누어 계산하세요. 한도와 일몰 시한은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니 가입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이 경우 원천징수된 15.4%로 끝나지 않고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실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기타를 골라 예상 실효세율을 직접 넣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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