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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법정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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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19,005,063
1일 평균임금114,130 원
산정기간 총일수92 일
재직일수2,026 일
재직기간5년 6개월
산입 임금 총액10,500,000 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산정기간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알아두세요

산정기간이 3개월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날짜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느 달에 퇴직하느냐에 따라 총일수가 89~92일로 달라지고 1일 평균임금도 달라집니다. 상여금은 최근 1년치의 3/12, 연차수당은 전년도분의 3/12만 산입하는 것이 행정해석 기준입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값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결과가 예상보다 낮다면 통상임금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을 채우면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최근 1년치 상여금의 3/12,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만 산입하는 것이 행정해석 기준입니다. 3개월치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이므로 1년치를 4로 나눈 몫만 반영하는 셈입니다.

계산 결과가 생각보다 적게 나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도 계산해 더 높은 쪽으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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