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
값 입력
바로 계산2026년 요율과 간이세액표 기준입니다. 비과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받는 돈이라 실수령액에 포함됩니다.
계산 방법
알아두세요
요율과 간이세액표는 해마다 바뀝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모두 비과세액을 뺀 급여에 매기지만, 비과세액 자체는 그대로 받는 돈이라 실수령액에는 들어갑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고, 자녀는 자녀세액공제가 8세부터 적용되므로 8세 이상 20세 이하만 셉니다. 연봉에서 퇴직금을 포함으로 고르면 13으로 나누는데, 이는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보는 실무 관행이며 법으로 정해진 방식은 아닙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이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선택했거나 중도 입사·퇴사가 있으면 달라지고, 어느 쪽이든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제88조
-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이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이며, 상한과 하한이 매년 7월분 보험료부터 조정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76조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기준입니다.
- 고용보험료징수법 제13조
-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 회사가 주는 식사를 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월급여액(비과세·학자금 제외)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세액이 정해지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한 금액을 뺍니다(음수면 0원).
- 소득세법 제134조
-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급여의 몇 퍼센트가 빠지나요?
2026년 요율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05%), 고용보험 0.9% 입니다. 합치면 급여의 대략 9% 안팎이 빠지고,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와 자녀 수는 왜 묻나요?
소득세가 급여만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과세 대상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함께 보고 세액을 정합니다. 같은 월급 330만 원이라도 가족이 1명이면 102,770원, 4명이면 36,580원으로 세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가족 수에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산재보험은 왜 안 빠지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료징수법 제13조). 고용보험도 근로자는 실업급여 몫만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은 사업주가 냅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가지만 찍힙니다.
월급이 아주 많으면 국민연금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 상한을 넘는 급여라도 보험료는 상한 기준으로만 매겨집니다. 하한도 있어 아주 적은 급여는 하한 기준으로 냅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비과세액은 왜 넣나요? 실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오히려 늘어납니다. 비과세액은 떼이는 돈이 아니라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돈입니다. 식대 20만 원이 있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는 급여에서 20만 원을 뺀 금액에 매겨지고, 20만 원 자체는 그대로 받으므로 실수령액이 커집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다른 비과세 항목도 있습니다.
퇴직금 별도와 포함은 뭐가 다른가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연봉을 13으로 나눕니다.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봉 4,200만 원이라도 별도면 월 350만 원, 포함이면 약 323만 원이라 실수령액이 24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다만 13으로 나누는 것은 실무 관행이지 법으로 정해진 방식이 아니므로, 회사 규정이 다르면 월급 기준으로 직접 넣으세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다르게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쓰지만, 회사는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선택할 수 있어 명세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의2). 중도 입사·퇴사나 상여가 있는 달도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매달 떼는 금액은 미리 내는 것일 뿐이고,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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