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노트일상의 계산
모든 계산기 / 직장 / 실수령액 계산기
직장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

값 입력

바로 계산
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반영됩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3,066,300
연 환산36,795,600 원
과세 대상 급여3,300,000 원
국민연금156,750 원
건강보험118,630 원
장기요양15,580 원
고용보험29,700 원
소득세102,770 원
지방소득세10,270 원
공제액 합계433,700 원

2026년 요율과 간이세액표 기준입니다. 비과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받는 돈이라 실수령액에 포함됩니다.

계산 방법

과세 대상 급여 = 월 급여 − 비과세액
국민연금 = 과세 대상 급여 × 4.7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건강보험 = 과세 대상 급여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05%
고용보험 = 과세 대상 급여 × 0.9%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대상 급여와 가족 수로 찾은 금액 − 자녀 공제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알아두세요

요율과 간이세액표는 해마다 바뀝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모두 비과세액을 뺀 급여에 매기지만, 비과세액 자체는 그대로 받는 돈이라 실수령액에는 들어갑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고, 자녀는 자녀세액공제가 8세부터 적용되므로 8세 이상 20세 이하만 셉니다. 연봉에서 퇴직금을 포함으로 고르면 13으로 나누는데, 이는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보는 실무 관행이며 법으로 정해진 방식은 아닙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이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선택했거나 중도 입사·퇴사가 있으면 달라지고, 어느 쪽이든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급여의 몇 퍼센트가 빠지나요?

2026년 요율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05%), 고용보험 0.9% 입니다. 합치면 급여의 대략 9% 안팎이 빠지고,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와 자녀 수는 왜 묻나요?

소득세가 급여만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과세 대상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함께 보고 세액을 정합니다. 같은 월급 330만 원이라도 가족이 1명이면 102,770원, 4명이면 36,580원으로 세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가족 수에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산재보험은 왜 안 빠지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료징수법 제13조). 고용보험도 근로자는 실업급여 몫만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은 사업주가 냅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가지만 찍힙니다.

월급이 아주 많으면 국민연금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 상한을 넘는 급여라도 보험료는 상한 기준으로만 매겨집니다. 하한도 있어 아주 적은 급여는 하한 기준으로 냅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비과세액은 왜 넣나요? 실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오히려 늘어납니다. 비과세액은 떼이는 돈이 아니라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돈입니다. 식대 20만 원이 있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는 급여에서 20만 원을 뺀 금액에 매겨지고, 20만 원 자체는 그대로 받으므로 실수령액이 커집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다른 비과세 항목도 있습니다.

퇴직금 별도와 포함은 뭐가 다른가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연봉을 13으로 나눕니다.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봉 4,200만 원이라도 별도면 월 350만 원, 포함이면 약 323만 원이라 실수령액이 24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다만 13으로 나누는 것은 실무 관행이지 법으로 정해진 방식이 아니므로, 회사 규정이 다르면 월급 기준으로 직접 넣으세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다르게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쓰지만, 회사는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선택할 수 있어 명세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의2). 중도 입사·퇴사나 상여가 있는 달도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매달 떼는 금액은 미리 내는 것일 뿐이고,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다른 계산도 필요하다면

직장

시급·월급·연봉 변환

시급과 월급, 연봉을 서로 환산

계산하기
직장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법정 퇴직금

계산하기
직장

연차 계산기

근속기간으로 보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

계산하기
직장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를 통상임금으로 환산

계산하기
생활

연비 계산기

주행거리와 주유량으로 확인하는 내 차의 연비

계산하기
생활

BMI 계산기

키와 몸무게로 보는 체질량지수와 표준 체중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