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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월급·연봉 변환
시급과 월급, 연봉을 서로 환산
값 입력
바로 계산환산 월급
2,508,000원
시급12,000 원
일급96,000 원
주급576,000 원
월급2,508,000 원
연봉30,096,000 원
월 소정근로시간209 시간
주휴시간8 시간
주 근무일수5 일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기 전이므로 실수령액은 따로 계산하세요.
계산 방법
월 소정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휴시간 = 주 근로시간 ÷ 40 × 8 (주 15시간 이상일 때)
월급 =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연봉 = 월급 × 12
알아두세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더해져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시급에 209를 곱한 값이 월급이 되는 이유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므로, 그 미만이면 제외를 고르세요.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세전이며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기 전입니다.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의 근거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줍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올해 금액을 확인하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왜 209시간을 곱하나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고,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365÷7÷12, 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시급에 209를 곱한 값이 월급이 되는 이유입니다.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55조).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으므로 계산기에서 제외를 고르세요.
여기 나온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세전 금액이라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기 전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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