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노트일상의 계산
모든 계산기 / 직장 / 시급·월급·연봉 변환
직장

시급·월급·연봉 변환

시급과 월급, 연봉을 서로 환산

값 입력

바로 계산
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반영됩니다.
환산 월급
2,508,000
시급12,000 원
일급96,000 원
주급576,000 원
월급2,508,000 원
연봉30,096,000 원
월 소정근로시간209 시간
주휴시간8 시간
주 근무일수5 일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기 전이므로 실수령액은 따로 계산하세요.

계산 방법

월 소정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휴시간 = 주 근로시간 ÷ 40 × 8 (주 15시간 이상일 때)
월급 =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연봉 = 월급 × 12

알아두세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더해져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시급에 209를 곱한 값이 월급이 되는 이유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므로, 그 미만이면 제외를 고르세요.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세전이며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기 전입니다.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왜 209시간을 곱하나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고,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365÷7÷12, 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시급에 209를 곱한 값이 월급이 되는 이유입니다.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55조).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으므로 계산기에서 제외를 고르세요.

여기 나온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세전 금액이라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기 전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다른 계산도 필요하다면

직장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법정 퇴직금

계산하기
직장

연차 계산기

근속기간으로 보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

계산하기
직장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를 통상임금으로 환산

계산하기
직장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

계산하기
생활

연비 계산기

주행거리와 주유량으로 확인하는 내 차의 연비

계산하기
생활

BMI 계산기

키와 몸무게로 보는 체질량지수와 표준 체중

계산하기